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수합니다. 전국 882곳을 지역·유형·운영형태로 추려 보고, 바로 전화해 문의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25.12.31 기준)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최신 등록분을 더해 882곳으로 갱신했습니다.
기본 3과목(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이름에 '청소년'이 들어간 1과목을 더해 총 4과목을 수강신청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최소 15일·130시간이며 하루 4~8시간, 주 40시간을 지킵니다. 연장은 주 5시간까지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1급 또는 2급(경력 2년 이상) 지도자가 상근해야 하고, 같은 시간대 지도자 1명당 실습생은 10명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규모 있는 공공 수련관이 요건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실습은 개인이 아니라 대학(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의 협약으로 진행됩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면 먼저 소속 학교 담당 교수와 상의하세요.
실습 전 안전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성범죄·아동학대 조회 결과서, 상해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실습일지·보고서·실습확인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전화로 담당 부서를 먼저 묻고, 학교 이름과 희망 기간을 함께 말하면 빠릅니다. 방학은 경쟁이 심하니 두세 달 전에 연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발간 자료입니다. 제도 문의는 041-620-7741~3 또는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지역별 문의는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하세요.
⚠️ 실습 인정 요건과 시간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소속 대학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